[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1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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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5.03.14 |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 재원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이 출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에 기금이 출자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 재원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와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민간의 혁신적 역량과 자본을 결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지방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