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멤버들 상대 활동금지 가처분…"복귀시 가능"
멤버들 "회사 보호 못 받아"…법원, 14일 이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정에 나와 "어도어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며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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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갈무리] |
이날 법정에 출석한 멤버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 앞에서 어도어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먼저 나선 혜린은 "저희의 성적과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저희도 보호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 춤과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너무 갑갑하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 앞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다니엘은 "저희를 부당하게 대했던 어도어에서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저희와 함께해온 분들이 지금 어도어에 없는데 돌아가서 누구를 믿을지, 어떤 보호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스물한 살인데 남은 5년을 그렇게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울먹였다.
혜인도 "민희진 대표님과 멤버들이 그린 미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앗아간 어도어에 남는다면 거짓되고 감정을 감추고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는 작업들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훌쩍였다.
하니는 "하이브는 처음부터 저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현재 어도어는 그런 신뢰 없는 하이브 측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와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저희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힘든 상황이지만 어도어 구성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꿋꿋하게 역할을 하면서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회를 주면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를 지원하겠다. 멤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 어도어 구성원들도 꼭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인 어도어 측과 채무자인 뉴진스 측 대리인에게 40분씩 발언 기회를 줬고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만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받았고 뉴진스의 성공 배경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회사가 전속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이유가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가처분은 연예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멤버들을 지원하는 어도어 직원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라며 멤버들의 복귀를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당연히 해지됐다고 맞섰다.
뉴진스 측은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은 연예인의 전인격적인 고유행위인데 어도어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멤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감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뉴진스를 성공한 아이돌로 만들어준 시스템 자체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으로 붕괴됐다"며 멤버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심문이 끝나고 법원을 나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팬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지는 출석 의무가 없는데 나오게 된 이유를 묻자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가능하다면 예정된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혜인은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올해 1월 가처분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2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이 오는 14일까지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