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시까지 지원...60여명 혜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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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인원은 약 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묵묵히 버텨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