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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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사진=대전시] 2024.09.12 gyun507@newspim.com |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 확대와 근로 시간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