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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암살미수 배후 밝혀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8:43

"테러사건 실체적 진실 밝혀야…尹정권 부실수사로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징역 15년이 확정된 이재명 대표 습격범 판결에 대해 "암살미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이 이 대표 암살미수 테러범에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징역 15년이 확정된 이재명 대표 습격범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모습. 2024.12.16 leehs@newspim.com

그는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테러정범의 대법원 선고로 범죄의 중대성이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 테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암살미수테러의 배후나 공범 등 전모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 은폐와 부실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끝까지 밝히고, 민주공화정에 다시는 테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폈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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