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4일 불법 펼침막을 근절하려고 다음 달부터 시청과 각 구청 주변을 '펼침막 제로존(Zero-Zone)'으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펼침막 제로존으로 지정하는 곳은 ▲용인시청 앞 육교~등기소 사거리(1070m) ▲통일공원 삼거리~처인구청 후문사거리(380m) ▲기흥구청 후문~AK사거리(790m) ▲수지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롯데마트 사거리(360m)다.
용인시가 펼침막 제로존으로 지정할 예정인 시청 앞 육교~등기소 사거리(1070m) 구간. [사진=용인시] |
시는 해당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펼침막을 날마다 정비한다.
정비 취약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한 불법 펼침막 수거단을 적극 활용해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펼침막은 즉시 철거하고,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펼침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려고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펼침막 제로존을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펼침막 제로존을 정착시키고자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 펼침막 관련 가이드라인 홍보, 시민과 업계 대상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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