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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두자녀 자녀세액공제 55만원…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13:43

기재부, 연말정산 꿀팁 4가지 소개
의료비 세액공제 연 700만원…6세 이하 적용 제외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총급여 8000만원이 넘는 근로자 이미영(가명) 씨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중 2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B 씨는 혼인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추가혜택' 꿀팁을 발표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귀속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은 당연 자녀세액공제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그동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세액이 달랐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기본 30만원과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공제가 가능했다.

이후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만약 두 자녀를 양육한다면 총 55만원(25만원+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은 폐지됐다.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산후조리원 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폐지했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다.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만약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개정된 내용은 이달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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