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준섭 판사, 김용현 측 '접견 허용' 준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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