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436개 대리점 644명 연대보증인 설정
95%는 직원 가족…622명은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비맥주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모든 대리점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일부는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오비맥주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 주류코너의 모습. 2022.02.21 pangbin@newspim.com |
연대보증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어 보증인 설정에 있어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된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오비맥주는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고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돼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의 203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대리점에게 과한 담보를 부담하게 했다.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대리점 중 436개 대리점(622명)에 대해서는 채무 최고액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이다.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하여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돼야 할 거래관행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오비맥주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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