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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AI 담합' 첫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23

공정위,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정보공개 공시제로 '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도 보장해 보호 강화
올 2~3월 배달앱 상생안 도입…"집행에 노력"
AI 관련 조사·대응책 마련…플랫폼법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리점주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 보장을 추진한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한다. AI 활용 담합, 'AI 워싱'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맞춰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 가맹점 정보공개 투명하게 관리…2~3월 배달앱 상생안 시행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점의 정보공개 관련 논란은 작년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특히 불거졌다. 지난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월 3000만원의 매출, 수익률 20~25%를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수익률도 7~8%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 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한다. 일명 '가맹사업 1+1 제도'인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 불만이 있어도 보통 1~2년 단위로 재갱신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권·협의권 적극 보장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종속인 경우도 있고 비종속인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양해 가맹 관계보다 협상권 등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구성권 정도는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도 늘린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달 중 이행을 앞둔 배달앱 상생안도 신속하게 시행한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은 올해 2~3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협의한 대로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담합·AI 워싱 대응 마련 나서…플랫폼 규제 입법 지속 추진

담합 분야에서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인 AI 활용 담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담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아니면서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는 'AI 워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련한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에 나선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를 차단하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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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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