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금 서면 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 기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 삼환기업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 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하도급대금, 일명 '업(up)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때 양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은 양우종합건설이 보관하는 식이다.
삼환기업의 징구 확인서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6 100wins@newspim.com |
또 양우종합건설은 각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다. 확약서에는 실낙찰계약금액(실제 하도급대금)과 하도급통보용계약금액(허위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역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삼환기업의 징구 확인서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6 100wins@newspim.com |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했다.
다만 삼환기업은 조사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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