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544건
신청 사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가장 많아
SK브로드밴드, 피해구제 가장 많아…합의율 61.8%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2년 4월 A씨는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받았다. 9개월 후 A씨는 계약 해지를 문의했지만, 1년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은금이 모두 환수된다고 통보했다.
#B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달 후 해지가 누락돼 이용료 12만2500원이 자동결제됐다. B씨는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 해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인터넷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가 100만명 중 피해구제 건수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합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384건→2023년 447건→2024년 11월 544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05 100wins@newspim.com |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13.2%(59건)으로 이어졌고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 순서였다.
위약금 환급 등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는 68.2%(305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1.8%(142건)였다.
지난해 피해구제 447건 중 67.6%(302건)가 주요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였다.
주요 4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05 100wins@newspim.com |
이중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순서였다.
반면 합의율은 SK브로드밴드가 61.8%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76.2%)였다. SK텔레콤(74.1%), KT(73.4%)가 뒤를 이었다.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피해구제 합의율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2.05 100wins@newspim.com |
소비자원은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소비자피해 대표 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신청 시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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