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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0.32%p↑·4.55%…2022년 9월 이후 최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2:00

주담대, 집단대출 등 부동산발 금리 상승으로…지표금리↑·가산금리↑
한은 관계자 "10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지난 8월에 미리 반영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10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 4.23%에서 4.55%로 0.32%포인트(p) 상승했다. 월간 기준으로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 2022년 9월(0.39%p) 이후 최대치다.  

이로써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9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해 8월 4.08%에서 0.47%p 올랐다.

한국은행은 27일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주택담보대출(3.74%→4.05%, 0.31%p) , 집단대출(0.30%p) 등이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르면서 0.32%p 상승했다고 밝혔다.

10월 주담대 금리 상승폭도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며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이다. 전세자금대출도 9월 4.05%에서 4.26%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대비 8.6%p(65.4%→56.8%)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5.1%p(94.4%→89.3%) 하락했다. 

한은은 10월 예금은행 전체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0.03%p 하락(3.40%→3.37%)했고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05%p (4.62%→4.67%) 상승했다. 예대금리차는 0.9%p 다. 

대출금리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것은 기업대출은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4.81%→4.79%)과 중소기업(4.74%→4.64%)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 하락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순수저축성예금이 0.04%p 하락한 것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2%p 하락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묻는 질문에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등이 지난 8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이미 선반영 됐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11.27 ojh1111@newspim.com

 

[제공=한국은행]  2024.11.27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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