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포함됐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