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교사노조, 교권보호위 처분 개선 촉구 주장
"사과 처분에도 강제성 없어 '지지부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과 교권보호위원회 측 솜털 처분에 교권침해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대전교사노동조합은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처분에도 무분별한 행정소송 등을 활용하는 점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
해당 지적은 지난 5월 지역 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학부모 A씨가 학교행사에 참여 중인 자녀를 따로 불러내 외부 음식을 반입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한던 교사를 목격한 A씨는 이를 항의하고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교보위로부터 지난 8월 7일 교권침해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보위 처분에 따라 지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학운위 부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번복했을 뿐 아니라,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신청해 지난 4일 해당 처분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보위 신청뿐임에도 처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해당 학부모측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 교사들이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어 개선을 촉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보위 처분은 지금도 많이 약한편이고 처분 이행의 강제성도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며 "행정소송이 또 다른 교권침해 무기가 되어선 안되며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