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4억 6300만 원 독촉고지서 발송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건(자동차 8471건, 시설물 54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건(자동차 8,471건, 시설물 54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 [사진=동두천시] 2024.11.13 atbodo@newspim.com |
또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에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따라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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