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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샌드박스' 승인…폐스티로폼·폐배터리 재활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2:00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술 176건 상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위한 분리이동 기술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해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부여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 새로운 기술·서비스 실증테스트를 허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환경부의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올해 1월 1일 타 부처의 스마트시티·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여덟 번째로 도입됐다.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삼성전자가 진행한다. 회수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파쇄한 뒤 재활용업체에 보내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만들어진 재생원료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가전제품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샌드박스 9건 가운데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도 주요 기술로 주목됐다. 원광S&T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를 샌드박스로 신청했다. 부피가 큰 폐패널을 회수 현장에서 재질별로 분리해 운송 부피를 대폭 줄이고 폐패널 내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준 등의 부재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기술이 시행되면 폐패널 100톤의 운송비는 현행 8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약 58%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폐스티로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공정 [자료=환경부] 2024.6.27 sheep@newspim.com

희소금속을 다수 함유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술은 2건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저온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의 경우 폐배터리를 수처리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음극재 재제조 기술의 경우 공정 부산물에서 양극·음극 활물질을 회수, 제품화하는 기술이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고 이 중 승인된 9건을 제외한 38건의 과제에 대해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부산물 등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낸 뒤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우)이 산지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2.11.30 lbs0964@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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