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등 대상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전체 동(44개)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8개 시범 동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