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회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2024.11.04 |
박종훈 교육감은 4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도의회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재 15개 시군을 방문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다"면서 "마을강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깊이에 놀랐고, 마을교육에 대한 진정성에 공감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교육은 더 윤택해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배움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다"며 "더 섬세하게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도 상기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분의 생각은 하나로 정리되었다"고 언급하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어야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다. 다른 어떤 주장도 이를 넘어설 수 없었다"고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했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현행 조례가 헌법과 평생교육법 등과 법리적으로 합당하며 폐지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례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98%의 반대 의견도 재의 요구의 근거가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폐지 조례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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