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대낮 강남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경찰, 국과수 감정 의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 직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또 김씨가 운전한 차는 김씨 어머니 소유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