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대낮 강남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 내
직전 송파에서 유모차 끄는 여성 치고 달아나기도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경찰, 진료기록 확인 및 국과수 검사 신청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직전 A씨는 이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여성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두 사고로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임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검사를 신청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