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억 5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지난달 경남지역에는 최대 530mm의 호우가 내리며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지원금은 창원시 옹벽 붕괴로 대피한 빌라 주민들과 김해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대피 주민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할당해 숙박 및 식비를 지원하며,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는 2억 8000만원, 점포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초에도 창원과 김해에 각각 2억7000만원과 8600만원을 1차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경남도는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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