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다.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출국 금지 대상자와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비용과 절차 문제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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