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쿠팡에게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다만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1628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쿠팡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 납품하는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이 구매 후기를 작성해 자기상품에 높은 별점 부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입점업체 상품보다 자기상품을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침을 유지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에 대한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쿠팡의 과징금 1628억원은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쿠팡이 같은달 24일 요청한 비공개 심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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