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예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9분쯤 중부경서 서대전지구대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15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대전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예방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10.24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출 한다"며 자금 용도를 속이려 하자 설득 끝에 정기예금 중 중도해지한 1500만 원을 출금 정지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검찰 사칭에 속아 해지한 정기예금을 수거책에게 현금 전달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소속 서유담 경사 사례를 10월 넷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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