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소액사건 범위 1000만원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중)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시행령 제18조, 제23조 개정)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보상재원은 기존에 분만의료기관이 70%, 국가가 30% 각각 분담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국가 재원으로 100% 부담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00만원→1000만원)를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힘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대불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