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법률전문가 대리 87.5%
남인순 의원 "환자 조력 절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은 87.5%에 달하는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7.5% 수준이다.
반면 환자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 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10.15 sdk1991@newspim.com |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과 조정절차 참여·의견 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고 있다"며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