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고용부 지침에 따라 사모펀드로 간접투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산재보험기금 활용 부적절 비판
이용우 의원 "기금 본래 취지에 역행…운용지침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2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기금 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9140억원 중 626억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됐다.
이들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원)에서는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 발생했다.
투자금 86억8172만원인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에서는 같은 기간 중대재해가 6번 발생했다. 이어 현대제철(71억4931만·4번), DL이앤씨(63억5246만·8번), 현대건설(59억8160만·9번), 한화(12억3892만·6번), 대우건설(9억1434만·8번) 순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관리한다.
이에 고용부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를 제도적으로 줄여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조는 산재보험기금의 설치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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