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7 choipix16@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는 도중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으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확인했고, 이 중에서도 약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지난달 25일 해당 혐의로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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