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전세보증금 가로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촌 형제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수십채 빌라를 분양·매수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
이른바 '사촌 형제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32명의 세입자로부터 8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같은 해 3~12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알려준 뒤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았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이씨에게 징역 3년, 장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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