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일부 피해자와 합의...징역 12년→1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하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자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해당 기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범행을 위해 최씨와 공모해 빌라 등 50채를 타인 명의로 동기했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527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