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회, 대학본부에 의과대학 결정 존중 요구
서울의대 비대위 "학생들 휴학 조건 없이 승인 돼야"
거국련 "휴학 불허는 반민주적 불합리한 조치"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약 80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국립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학교교수회와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회)이 기승인된 휴학을 인정하라며 대학본부에 서신을 발송했다.
교수회는 14일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요구'라는 제하의 서신에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교수회는 "대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압력에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대응해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해야만 한다"며 "자율성과 학사행정의 근간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결정을 대학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다른 조치'는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도 이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벌을 주듯이 휴학 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악화된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거국련 소속 대학은 강원, 경상국립,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대학교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