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부, 데이터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의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볼 수 있던 고정밀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대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서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 [사진=국토부] |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