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밀배출구 설치한 금속가공사업장 등 고발·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는 8~9월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방지시설 정상작동 여부 현장 점검 [사진=서울시] |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염색·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