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도적'으로 개별점포 경쟁입찰 실시 '의혹' 불거져 상인들 '부글부글'
공유재산법상 위수탁 가능 불구 '패스'...서울시는 조례 등으로 상권보호
대구시도 상권 인정...대전시만 나몰라라식 강행 사용료 폭등 묵인한 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대표 상업시설인 중앙로지하도상가(지하상가) 상인들이 폭등한 점포 사용료에 아우성인 이유가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 탓으로 밝혀져 갈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지하상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별 점포 일반(경쟁)입찰을 붙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시가 지하상가단위의 민간 위수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점포별 경쟁입찰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점포별 최고가격 경쟁입찰로 인해 지하상가 임대료는 평균 2.4배, 최대 12배까지 폭등한 원인이 대전시와 대전시설공단때문이란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관리가 대전시설공단으로 이관된 후 경쟁입찰로 인한 사용료 폭등으로 상인들의 곡소리만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
대전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에게 올해 5월에 개별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개별 점포에 대해 최고가 경쟁입찰을 설명해왔다.
이에 상인들이 전통시장특별법(지정입찰) 위수탁 가능에 따라 부당성을 들어 반발하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는 공유재산법을 내세워 상인들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 상인 수백 명이 여러차례 대전시청사를 점거 농성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민간 위수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법을 위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 마감인 5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뉴스핌>에 "법상 경쟁입찰 요건에 확실히 포함됐다"며 정책 번복은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런데 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지하상가에 대해 민간에 지하도상가단위 위수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가단위 위수탁은 개별 점포가 아닌 지하상가 전체 상가를 위수탁하는 방식이다. 민간 수탁자 경쟁입찰을 통해 단위별로 운영권을 확보하고, 위수탁 기간 동안 상가를 운영·관리한다.
지난 7월 5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기 전까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상가를 위수탁해왔다. 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지하상가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전대'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다, 최대 운영 기간이 30년이 초래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개별점포의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수탁자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수탁자에게 위탁하면 될 일을, 굳이 개별 점포 단위로 일반경쟁입찰한 것이다. 결국 사용료의 최고 12배 폭등으로 상인들의 '탈주'는 시작된 상태다.
각 점포별로 최고가 낙찰 경쟁입찰을 돌입 시 무분별하게 사용료가 폭등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개별 점포 입찰보다는 지하상가단위 위수탁을 체결하고, 수탁자(법인·개인)가 상인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시가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하도상가가 포진된 서울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수탁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등 지하도상가 25곳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중 21곳의 지하도상가는 민간 법인·개인 수탁자를 공모해 운영 중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문제는 대전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하면 될 일을, 굳이 대전시설공단에 위탁해 개별 점포 단위로 일반경쟁입찰한 것이다. 결국 사용료의 최고 12배 폭등으로 상인들의 '탈주'는 시작된 상태며 상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상인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위수탁 시 공단이 책정한 예정가격 대비 120%까지로 국한한 투찰상한제를 적용·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탁자가 과도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또 위수탁 입찰 전 수탁자가 미리 상인들에게 점포 동의서(예정가격)를 받게 끔 해 사용료 과다 상승을 막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공유재산법만 따지면 상인·상권 보호가 불가한 만큼, 자체적인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뉴스핌>에 "상인 보호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해결책을 찾아 왔다"며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상위법 뿐만 아니라 자체 조례와 규정 등을 제정해 법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 임대료 폭등 방지와 상권 보호, 자유 경쟁 체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단 지하도상가관리 규정' 등을 적용해 관리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 의거, 서울시에 맞는 정책을 조례·규칙 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공유재산법 '만' 따지기엔 지역적 특성이 제각각 다른 만큼 관련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차근차근 서울 지하도상가에 맞는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졸속행정으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점포 사용료 폭등 문제는 대전 원도심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1000억 원을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사용료는 인하해주면서 대전시가 소상공인 상대로 점포 사용료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나 되는냐는 일침도 나왔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
개별 입찰을 진행하되 기존 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내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반월당메트로·두류지하상가·봉산지하상가에 대해 실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5년 한시 수의계약을 맺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련 입점자 선정 등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대전시가 관련 조례 제정과 규칙 등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개별 점포 일반경쟁'만'을 강행한 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수 밖에 없다. 개별 점포 일반경쟁을 통해 일부러 사용료 폭등을 유도해 만년 적자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성과를 올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 행정 전문가는 "굳이 상인들 반발을 사면서 까지 관련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승진 등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설계한 이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