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 목적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동이다.
조달청 미신고 가설건축물 주요 사례 [사진=김영진의원실] 2024.10.08 100wins@newspim.com |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이다.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달청의 가설건축물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 한 게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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