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만원 이하' 체납자 압류 15만578건
자동차 압류 9만1383건 최다…예금·부동산 순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3년새 6.2배↑
박희승 의원 "취약계층 대상 압류 최소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
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다.
압류물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가 9만1383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 3만1198건(20.7%), 부동산 2만2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만36건(3.3%)이다.
조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해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됐다. 소액 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자료=박희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0.02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0년 2만8589건에서 2023년 17만7439건으로 6.2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 14만5172건에 달한다. 체납처분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8만3000세대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6000세대(31.3%)로 가장 많았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상도 1만9000세대(22.9%)에 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소액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