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 최종 승소 불구, LA 총영사관 세 번째 거부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불허됐던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4.09.29 oks34@newspim.com |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이 비자발급이 거듭 거부되면서 온갖 가짜뉴스도 나돌았다, 유승준 측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류정선 변호사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지난 22년간 제한해왔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