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준법 감시 임직원·감사담당 임원 180여 명 참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내부통제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증권사 준법 감시 임직원, 감사 담당 임원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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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 요인·최근 위법 사례·재발 방지를 위한 착안 사항 등을 안내하며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 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 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 감시 사례' 발표에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또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