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법을 상정,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12표,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pangbin@newspim.com |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비양육자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야는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지원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왔다.다만 최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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