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였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 이하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양 직군이 같은 수업을 담당해도 현생법상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이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앞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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