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233건, 69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 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65억 12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 4억 4400만 원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4.08.2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 1억 79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에 대한 도세 감면이 종료되어 전년도 부과액 대비 7800만 원 늘어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1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7월분)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했다.
삼척시는 앞으로 납부 안내문 게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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