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6억원 넘는 돈 송금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무속인 가족을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숨진 무속인 B씨가 제자로 삼은 신아들(박수·남자 무당)로 피해자 가족들과 주거를 함께했다.
스승이었던 B씨가 친오빠에게 살해되자 A씨는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재산을 맡길 것을 종용했다. 투자를 통한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자신이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너희 어머니가 사망한 이유는 돈 때문이니,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며 "재산을 내가 보관하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어,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는 등 관리해 주겠다"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B씨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증 인증서를 A씨에게 주고 해당 계좌에 16억 2944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거액이 담긴 통장을 2012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9년간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500차례 넘게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4억원 넘게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10차례에 걸쳐 4억 404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