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월 80만원 내외…싱가포르 최대 71만원
한국은 월 238만원…주요국 대비 2~3배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고비용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이들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바우처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긴 하겠지만, 외국인 인력 선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 월 238만원…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월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72만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편이 돼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을 높이려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헌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국적·종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법을 어길수는 없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 입국하면서 촉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웬만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에 '고비용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요국의 경우 이용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고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일제 기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대만은 월 80만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향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에서 70명, 30명씩 나눠 관리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이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지시를 받는다.
다만 이들 업체는 현재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용이 올라갈 것이란 계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가사관리사 중계시 해당 플랫폼에서 5~10% 정도 수수료를 떼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서비스 운영자가 추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 전문가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업무 생산성 높이거나 정부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차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더욱이 지금도 안 좋은 노정 관계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완전히 파탄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추후 외국 인력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대신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불하는 이용료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비용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늘리려면 이들 인력의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가사관리 업종 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높다고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이용료를 나누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겠지만 고숙련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