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테무와 쉬인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 대상인 저가 면세품과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01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및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관세 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s exemption)를 거부하는 무역 규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소 기준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소형 소포에 불법이나 위험한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공정한 상황에서 누구와도 더 잘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최소 기준 면제를 남용해 관세를 피해 왔다"고 강조했다.
테무와 쉬인의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13 mj72284@newspim.com |
이날 백악관의 발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사용해 중국 수입품이 관세를 피하고 미국의 세관 검사 없이 마약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멍(loophole)'을 막을 것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 같은 면세 한도는 지난 1930년부터 개별 여행자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 1억4000만 건에서 지난해 10억 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 관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면세 한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과 테무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8분 테무의 모기업 판둬둬 홀딩스의 주가는 2.99% 하락 중이다. 테무 대변인은 "회사의 성장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 제안된 규정을 검토 중이며 계속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류 제조사들은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수입품의 70%가 301조 면세 한도에 해당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달립 신 백악관 국가경제 수석 보좌관은 "면세 한도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품을 겨냥하거나 막기 어려워졌다"며 "면세 한도 과 남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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