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향후 공익적 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전경. 2024.09.11 mmspress@newspim.com |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한 일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이다. 다만 사권이 설정된 토지, 문화유산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중 제주도청을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매수신청인의 추천 1개 포함)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책정되며, 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대해 공모 신청자가 수락하면 계약이 이뤄진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필요 서류 등은 제주도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향후 효율적인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입지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07년 이후 221필지, 155만 9000㎡의 비축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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