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파면과 해임, 자격 정지 이상의 실형 선고, 성폭력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 공무원은 283명이며 올해 6월에만 48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 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당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로는 5년간 해임·파면이 총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46명이 발생했다.
이어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5명,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명이었다.
한 의원은 "경찰 공무원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