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2024.09.0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2026년 성공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주민투표 도민공감대 형성, 자치법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마련, 사무배분 검토 등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는 9월을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고권필·좌광일)와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 제주연구원과 읍면동 도민 설명회를,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법제연구원 등 학회 및 전문기관과는 다양한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와 법정단체들과는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실시 이후를 대비한 행정 내부 준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마련, 청사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하고 있다.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7월 발표한 3만 5000건의 제주형 사무배분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형 광역사무 386건의 법령 개정 필요 여부, 기초 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사무와 국가 권한이양 사무 2910건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두 차례의 재정분과 워킹그룹 회의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재정조정제도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자문, 재정 분야 행정전담팀(TF/재정, 세정, 회계) 운영 등을 통해 특별법 검토 등 제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기초 시 간 재원배분 방안을 담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로드맵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역량 강화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예시안을 마련해 나가고, 법제 업무 경험이 없는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 정비도 준비 중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상 예상 쟁점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사무배분 특례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요청안 마련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배치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등을 위해 행정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청사배치전담팀(TF)을 꾸려 사무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194종)의 안정적인 분리·이전 및 서버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로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9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사진=제주도] 2024.09.09 mmspress@newspim.com |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9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도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결론을 행정이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한 만큼 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배경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히 추석을 맞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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