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단속 진행
상반기 특별단속 636건·3219명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영·민영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지난 8월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 생태계' 척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방지 및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 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 단속을 시행해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 단속으로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에 맞춰 심사 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 단속인 만큼 취지에 맞게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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