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에 위배 반드시 삭제돼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6일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일부 출판사의 여순 10·19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표현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된다"고을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
이어 "이 표현은 사회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상처를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네 가지 이유로 '반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여순 10·19사건은 비극적 현대사로 무고한 민간인의 학살 사건이다. 둘째, 특별법 위반이다. 셋째, 역사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넷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전남교육청은 10·19 교육 목적의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 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